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9.12.08 11:57
(자료=국토교통부)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월세 30만원의 2평 쪽방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 B씨는 공공임대 이주를 희망하나 정보에 어둡고 보증금 마련이 어려워 망설이고 있었다. 신청 서류·절차도 복잡해 보이고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러 가기도 힘든 상황이어서 신청을 포기했다.

국토교통부는 이처럼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사가 있으나 주거지원 정보를 알지 못해 고시원과 쪽방 등에 거주 중인 이들을 위해 전국 기초지자체와 함께 오는 9일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 비주택 취약거처 방문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방문조사는 지난 10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주거지원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시·군·구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주거지원조사팀을 구성해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 등 주거지원 안내 및 이주수요를 발굴한다.

이번 조사로 이주 대상에 오른 이들은 내년 상반기부터 1대1 상담과 안내를 거쳐 인근의 매입·전세 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에 단계적으로 이주하도록 할 계획이다.

주거복지재단·지역주거복지센터 등 주거복지 관련기관과 협력해 이사비·보증금·생활집기를 제공하고 임대주택 운영기관인 LH에 이주지원센터를 설치해 이주 절차 전반을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공공임대주택 이주 후에는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전문인력을 배치해 초기 정착을 지원하고 복지부와 협업해 자활지원과 통합서비스 돌봄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전수조사 및 수요발굴 지원을 위해 조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합동 설명회를 내주 개최하고 주거지원 정책 공유와 현장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노후고시원 쪽방등에 거주하면서 공공임대주택입주 또는 주거급여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은 방문상담에 응하시거나 가까운 읍명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실 것을 당부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지원이 실제 현장에서 촘촘히 전달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힘을 모아 주거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