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19.12.09 11:39
(사진=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금지한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일부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이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제5조 제3항이 행복추구권,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조례 제5조 제3항으로 달성되는 공익이 매우 중대한 반면, 제한되는 표현은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는 표혐으로 그 보호가치가 매우 낮으므로, 법익 간 균형이 인정된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학교구성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제5조 제3항은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적대감을 담고 있는 것으로, 그 자체로 상대방인 개인이나 소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특정 집단의 가치를 부정하므로, 이러한 차별·혐오표현이 금지되는 것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보장 측면에서 긴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특히, 육체적·정신적으로 성장기에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차별·혐오표현은 교육의 기회를 통해 신장시킬 수 있는 학생의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훼손하거나 파괴할 수 있고, 판단능력이 미성숙한 학생들의 인격이나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학내에서 이러한 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크다"고 밝혔다.

또, 청구인들이 제기한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제5조 제3항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학교 구성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 협약 등에서 규정·선언하고 있는 바를 구체적으로 규범화하여 마련한 학교 운영 기준 중 하나로 법률상 근거에 기인한 것이고, 이 사건 조례 제5조 제3항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법률유보원칙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제한은 반드시 국회 의결을 거친 법률로써 하여야만 한다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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