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2.09 12:06

유턴 선정 및 지원 창구 일원화…코트라 국내복귀기업 지원센터 기능 확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유턴 대상업종에 지식서비스업 및 정보통신업을 추가하고 유턴기업에 대한 국·공유지 사용특례 허용 등 입지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유턴법 개정안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오는 10일 개정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유턴법 개정은 지난해 발표한 ‘유턴기업종합지원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먼저 이번 유턴법 개정으로 유턴기업 지원대상이 제조업에서 정보통신업·지식서비스업(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까지 확대된다. 지금까지 유턴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에 해당하는 기업만 지정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유턴기업 지원대상을 기존 제조업 외에 정보통신업·지식서비스업까지 확대했다. 이에 유턴 지원의 폭을 넓히고 새로운 유턴 수요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턴기업에 대한 국·공유지 사용특례도 신설된다. 유턴기업으로 선정되면 국‧공유지 수의계약 허용, 장기임대(50년), 임대료 산정특례 및 감면(최대 50%) 등이 가능해진다. 이처럼 유턴기업에 대한 입지지원을 외국인투자 수준으로 확대함으로서 유턴기업의 국내투자 비용부담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코트라 국내복귀기업 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해 유턴 선정 및 지원 창구가 일원화된다. 기존에는 해외진출기업이 정부로부터 유턴기업으로 선정 및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이 직접 여러 기관을 접촉·방문해야 했으나 코트라 국내복귀기업 지원센터에 서류 접수·처리기관 이송 등 민원사무 처리 규정을 신설해 기업의 편의를 증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유턴법 개정을 계기로 정보통신업·지식서비스업 기업 등 해외진출기업의 유턴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턴법 개정에 따른 유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개정 유턴법의 시행예정일인 내년 3월 11일에 맞춰 완료할 "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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