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12.09 16:16

복지부, 사회적 입원이나 환자유인·알선 등 불필요한 입원 막아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본인부담상한을 초과한 의료비는 정부가 환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병원이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용해 환자를 유인하거나 사회적 입원을 늘리는 폐해를 막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건강보험수가체계 개편 방안’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지급방식을 이 같이 변경한다고 9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개인에게 의료비가 과도하게 발생할 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일정액 이상의 본인부담금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부담하는 제도다. 그동안 이 돈을 공단이 병원에 지불했지만 앞으로는 환자에게 직접 준다는 것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환자는 병원에 미리 치료비를 내고, 나중에 초과금액 만큼을 공단으로부터 받게 된다. 환자에게 환급되는 돈은 요양급여비에 대한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3~5개월 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별 상한액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7구간으로 구분된다. 올해는 81만원에서 580만원 사이였다. 공단은 최고 상한액을 기준으로 그해에 초과액을 사전지급한 뒤 개인별 상한액이 확정되는 이듬해 8월에 추가정산한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지급방식이 바뀌면 사회적 입원은 물론 환자유인·알선행위, 불필요한 장기입원이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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