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19.12.09 16:57
삼성바이오로직스 제 3 공장 (사진제공=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제3공장. (사진제공=삼성바이오로직스)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임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는 9일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56)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모(54)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부사장과 박모(54) 부사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던 지난해 5월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내부 문건 등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하거나 직접 실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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