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9.12.09 18:20
DLF피해자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 관계자들이 9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감원 분조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정의연대)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피해자들과 시민단체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에 대한 문제점을 담은 진정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DLF피해자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는 9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DLF사태 관련 금감원 분조위의 재개최를 요구하는 청와대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피해자들은 “이번 분조위의 손해배상비율 발표는 은행 자체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분조위 발표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불완전판매로 인정된 사례만 은행 책임을 물어 최저 20%(내부통제 부실)의 배상비율을 적용한 점, 공모규제 회피 위해 사모로 쪼개기 한 상품에 대한 배상비율이 없는 점, 부당권유(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 10% 가산이 누락된 점을 비판했다.

상한을 80%로 제한해 난청이 있는 고령 치매 환자에게 20%의 자기책임비율을 적용한 점, 금리 하락이 예상된 5월 우리은행의 도박성 상품(손실배수 333배) 판매에도 이 유형의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비율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분쟁조정을 피해자와 은행의 자율조정에 맡긴 점 등을 문제로 거론했다.

분조위가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배상비율 계산의 기본으로 삼은 점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은 “내부통제 부실과 초고위험 상품 제조에 대한 책임은 불완전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은행의 과실로 보고 피해자 모두에게 이에 대한 배상비율을 보편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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