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9.12.10 09:06
소방시설 미설치 현장을 단속하고 있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직원들(사진제공=경기도)
소방시설 미설치 현장을 단속하고 있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직원들(사진제공=경기도)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소방공사 불법 하도급, 시공 위반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으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대형건설사의 소방공사 불법행위’를 수사한 결과, 소방공사를 불법 하도급하고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한 대형 건설사 7개 업체와 관련 하도급 9개 업체 등 16개 업체를 적발해 13개 업체는 검찰에 송치하고, 3개 업체는 형사입건 했다고 10일 밝혔다.

수사를 통해 드러난 불법행위는 ▲소방공사 불법 하도급(7개 업체) ▲소방시설 시공 위반(2개 업체) ▲미등록 공사(6개 업체) ▲소방감리업무 위반(1개 업체) 등이다.

A 건설업체는 직접 시공해야 할 소방시설을 직접 시공하지 않고, 소방공사업체에 불법 하도급 후 하도급 받은 업체는 다시 소방공사 미등록 업체에 재 하도급해 시공하다가 적발됐다.

또 B 건설업체는 직접 시공해야 할 소방공사를 자사에서 퇴직한 직원이 운영하는 미등록 소방공사 업체로 불법 하도급 했고, 이 업체는 다시 다른 소방공사업체에 재 하도급 했다. 특히, B 건설업체는 이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와 자재만 납품하는 것으로 계약했지만, 실제로는 시공과 하자보수까지 책임지게 하는 이면계약을 했던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C 건설업체 경우 무선통신보조설비 시공비 4120만원이 3차례의 불법 하도급을 거치면서 당초 시공비의 63.2%가 줄어든 1518만원에(36.8%) 최종 시공됨으로써 소방공사에 대한 부실시공 우려를 낳고 있다.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3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소방공사 시공․감리위반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개월의 영업정지, 소방공사 미등록 공사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이번 단속에 적발된 일부 건설사들은 위법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건설현장에서 이뤄진 것이지 본사(법인)에서 위법행위를 묵인한 것이 아니다. 법인의 책임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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