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2.10 10:01

"16일부터 6주일 동안 특별 공직기강 확립기간 운영"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국무조정실)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일 “오늘 국회 본회의에 2020년도 예산안이 상정될 예정”이라며 “법정처리시한이 일주일이나 지났지만 이제라도 상정된다니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어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헌법은 국회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즉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그 시한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그게 너무 심하다보니 여야 합의로 국회법을 개정해 예산안 자동부의제도를 도입했다”며 “예결위가 예산안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지 못하면 다음날 본회의에 예산안이 자동 부의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것마저도 첫해인 2014년을 빼고는 한 번도 지키지 못했다”며 “국회가 자기반성으로 만든 법을 스스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국회는 오늘이라도 예산안을 꼭 통과시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월부터 바로 집행되도록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는 사업별 집행계획을 재점검하고 예산 배정 등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총리는 “연말연시에 접어들면서 공직사회가 느슨해질 수도 있는 시기”라며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는 오는 16일부터 6주일 동안 특별 공직기강 확립기간을 운영해 복무 소홀, 업무 지연, 소극행정, 비위 등을 중점 점검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특히 “문제가 발견되면 즉각 응분의 조치를 취해 달라”며 “17일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만큼 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들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언행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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