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2.10 13:25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의 국민편익 향상 제고를 위해 한국장례협회, 한국장례문화진흥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누적 이용자는 2018년 12월말 109만6796명으로 100만명을 돌파했다. 다만 연간 사망자 대비 이용률은 63.1%(2018년)에 불과했다. 이에 금감원은 실질적 서비스 혜택이 필요한 유가족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한국장례협회와 장례문화진흥원과의 MOU를 추진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국장례식장을 통한 홍보영상 및 안내자료 배포, 장례종사자 직무연계 교육 등 상속인에게 꼭 필요한 정보가 현장에서 직접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먼저 한국장례협회는 조회서비스 신청서류 및 접수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리플렛의 전국장례식장 배포 및 유가족 앞 전달, 장례식장 내 조회서비스 홍보 동영상 상영 등을 담당한다.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은 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한 상속인 조회 안내, 장사시설 종사인력 보수 교육에 상속인 조회제도의 정규 과정 개설 등 장례문화 진흥원이 주관하는 교육·홍보에 상속인 조회제도를 소개한다.

한편, 금감원은 장례지도학과가 개설된 대학에 상속인조회 서비스를 포함한 금융교육 등 직무 연계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속인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유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인 장례식장에서 직접 접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상속인들간 상속재산 중복조회 신청 등 상속재산 조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해소되고 향후 상속절차를 위해 상속인간 협조가 필요한 상속 위임서류 등에 대한 충실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조회의 사각지대에 있는 공제조합에 대한 조회 확대 등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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