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정은 기자
  • 입력 2019.12.10 13:17
(이미지제공=삼성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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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이정은 기자] 삼성증권은 10일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개인전문투자자’ 제도는 신청 요건이 낮아지고 인증 절차도 간소해진 점이 특징이다.

먼저 개인 전문투자자 등록의 필수요건인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억원이상에서 5000만원이상으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최근 5년 중 1년 이상 월말 평균잔고 5000만원 이상을 필수적으로 충족한 후 연소득 1억원(부부합산 1억5000만원)이상이거나 순자산 5억원 이상(거주 부동산 제외) 또는 전문 자격증 보유 가운데 한 가지에 해당되면 개인전문투자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소득증빙을 위한 별도의 서류 없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엠팝(mPOP)'의 소득금액증명원 자동제출 서비스를 이용하면 1분 안에 전문투자자 심사 처리가 가능하다.

개인 전문투자자로 등록되면 사모펀드 가입 시 최소 3억원 투자금액 제한 적용을 받지 않으며 장내선물옵션 거래 시 사전교육, 모의거래, 기본예탁금이 면제된다.

금융당국이 최근 개인 전문투자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면서 인정 절차도 간소화해 기존 금융투자협회 등록 절차가 폐지되고 증권사가 요건 심사 후 인정하면 개인 전문투자자로 등록된다.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은 삼성증권 mPOP(모바일어플리케이션) 및 삼성증권 영업점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관련 내용에 대한 문의는 삼성증권 지점 또는 패밀리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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