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19.12.10 14:57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TV조선뉴스 영상 캡처)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사문서 위조 혐의와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고 있는 정 교수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죄명과 적용된 법조, 표창장 문안, 기재 내용은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지만 "이 사건 공범, 범행 일시, 장소, 방법, 행사 목적 모두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범, 범행 일시, 장소, 방법, 행사 목적 중 어느 하나 정도만 동일하면 동일성이 충분히 인정되지만 모두 중대하게 변경돼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열린 정 교수의 두번째 공판준비기일 재판부는 기존 사건과 추가 기소된 사건이 사실관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두 사건을 분리해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6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1차 기소했고 이어 지난 11월 11일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투자, 증거인멸 등과 관련한 혐의를 추가해 구속 기소했다.

지난 9월 기소 당시 검찰은 성명 불상자를 공범으로 적시했지만 이후 정 교수의 딸로 기재했다.

또, 범행일시를 2012년 9월 7일라고 기재했었지만 추가 기소에서 2013년 6월이라고 적었다.

범행장소도 변경 전 공소장에는 동양대로 기재한 반면 변경 된 공소장에는 피고인 주거지로 바뀌었다.

이와 더불어 위조 목적은 유명 대학 진학 목적에서 서울대 제출 목적으로, 위조 방법은 총장 직인 임의 날인에서 스캔 등 방법으로 만든 이미지 삽입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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