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2.10 14:32

공정위 "3개 의무공시 위반, 중흥건설 15건으로 최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35개 기업집단 소속 52개 회사가 446개 계열회사와 유상으로 상표권 사용거래를 한 가운데 사용료가 1조285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G와 SK는 상표권 사용료가 2000억원이 넘었다.

특히 수취 회사(49개) 가운데 24개 회사(48.9%)가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 해당하고 상표권 사용료가 수취회사의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발표한 ‘2019년 공시점검 결과 및 상표권 사용료 수취 현황 정보공개’에 따르면 59개 기업집단 가운데 53개 기업집단은 계열사와 상표권 사용거래가 있었고 6개 기업집단은 없었다.

거래가 있는 53개 기업집단 가운데 35개 기업집단 소속 52개 회사는 446개 계열회사와 유상으로, 43개 집단 소속 43개 회사는 291개 계열사와 무상으로 상표권 거래를 실행했다.

2018년 상표권 사용료 수입은 1조2854억원으로 집계된 가운데 연간 2000억원이 넘는 집단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상표권 사용료가 가장 많은 곳은 LG(2684억원)였으며 SK(2332억원)도 2000억원을 넘었다.

이어 한화(1529억원), 롯데(1032억원)가 1000억원을 상회했다. 다음으로 CJ(978억원), GS(919억원)가 500억원을 넘었다.

이외에도 한국타이어(492억원), 현대자동차(438억원), 두산(353억원), 효성(272억원), 코오롱(262억원), 한라(261억원), LS(247억원), 금호아시아나(147억원), 삼성(105억원), 동원(104억원), 미래에셋(101억원) 순이었다.

상표권 사용료를 내는 계열사 수는 SK(64), 롯데(49), 한화(23), KT[030200](22), GS(21) 순으로 많았다. LG는 14개, 삼성은 11개로 나타났다.

또 계열사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회사 49개사 가운데 24개사(48.9%)이 총수 지분율이 높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었다. 특히 상표권 사용료가 수취 회사의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50%를 넘는 곳은 10곳으로 중흥토건(100%), 엔엑스씨(98.3%), 부영(95.4%), 동원엔터프라이즈(94.6%), 중흥건설(90.6%), 흥국생명(82.0%), 세아홀딩스(80.0%), 한국테크놀로지그룹(73.9%), 미래에셋자산운용(62.9%), 아모레퍼시픽그룹(54.0%) 등이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표권 사용거래가 총수일가 사익편취에 악용됐는지는 상표권 취득 및 사용료 수취 경위, 사용료 수준의 적정성을 따져봐야 한다”며 “공시된 상표권 사용거래 중 부당지원 혐의가 있는 거래는 좀 더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필요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59개 공시대상 기업집단 2103개 소속회사를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3개 의무공시(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비상장사 중요사항·기업집단 현황) 이행 여부를 통합점검한 결과도 발표했다.

35개 기업집단 121개사가 163건을 위반해 총 9억5407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내부거래공시는 34개사가 50건 위반해 과태료 5억5900만원, 현황공시는 83개사가 103건 위반해 과태료 3억7200만원, 비상장사공시는 9개사가 10건 위반해 과태료 23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기업집단별로는 중흥건설(15건, 7100만원), 태영(14건, 2억4500만원), 효성(9건, 1억4100만원), 태광(9건, 5800만원) 등의 순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내부거래 공시는 계열사와의 자금대여·차입거래, 기업현황공시는 이사회 운영 현황, 비상장사공시는 채무보증 결정사항에 대한 위반행위가 다수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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