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19.12.10 15:28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 (사진=홍정욱 인스타그램 캡처)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 (사진=홍정욱 인스타그램 캡처)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하다 인천공항 세관에 적발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 딸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표극창)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전 의원의 딸 홍모양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더불어 재판부는 홍양에게 보호관찰과 추징금 17만8500원도 명령했다.

홍 전 의원의 딸 홍양은 지난 9월 미국 하와이에서 액상대마, LSD, 애더럴 등을 밀반입하다 인천공항 세관에 적발돼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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