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12.10 15:52

"이번 조치로 공사 내 비정규직은 모든 정규직으로 전환"

지난 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민주노총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한국도로공사의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오체투지를 하고 있다. (사진=JTBC 캡처)
지난 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민주노총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한국도로공사의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오체투지를 하고 있다. (사진=JTBC 캡처)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근로자 지위확인소송 1심에 계류 중인 고속도로 요금수납원에 대해서도 직접고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5년 이전 입사자들은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10일 한국도로공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일 요금수납원들이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선고에서 일부 패소함에 따라 해당 인원을 포함한 현재 1심에 계류 중인 나머지 인원들도 모두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한다"고 밝혔다.

도로공사 측은 "지난 8월 29일의 대법원과 이번 김천지원 판결을 분석한 결과 정년도과, 사망자 등을 제외한 나머지 수납원들의 근로자지위가 모두 인정됐기 때문에 나머지 1심 재판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해 대승적 차원에서 수납원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자회자 전환 비동의자 중 1심에 계류 중인 인원은 280여 명이다. 이들 중 지난 10월 9일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로 합의한 내용에 따라 톨게이트노조 소속 임시직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는 130여 명은 정규직 채용과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을 포함한 150여 명은 개인별 신청을 받아 대법원과 김천지원의 판결에서 제시된 기각 또는 각하 사유에 해당되는 정년도과, 민자노선 근무 등 자격 심사를 거친 뒤 정규직 채용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오는 11일 민주노총과의 만남에서는 직접고용 여부를 제외한 나머지 사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번 조치로 수납원 문제가 종결됨에 따라 한국도로공사 내의 비정규직은 모든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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