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2.11 10:08

"내년 1월까지 시행규칙 개정"

홍남기 부총리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사진=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기존의 자연재해 외에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일시적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 대응’, ‘연구 개발’ 등을 포함하도록 내년 1월까지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주52시간제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

이어 “50~299인 기업이 주52시간제를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충분히 줄 것”이라며 “구인난과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신규 채용 인건비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신설하고 외국인력 지원 확대 및 업종별 특화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행정적 보완 조치로는 한계 있다”며 주52시간제 관련 입법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요청했다.

한편,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대해서는 “제조업 취업자의 감소 폭이 크게 축소되고 청년 고용률은 2005년 이후 최고, 청년 실업률은 201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공고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올해 취업자 증가는 당초 전망한 20만명을 크게 웃돌 것”이라고 언급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