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2.11 11:51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국고수입을 증대하고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비상장주식 물납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열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비상장주식 물납제도 개선방안’을 논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물납은 상속세를 현금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받은 주식 등으로 대신 납부하는 제도다. 다만 납세자 편의 및 기업 경영 안정성 제고 등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물납 법인 부실화, 일부 납세자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국고손실 문제가 지속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국고수입을 증대하고 성실한 기업 승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물납 허가→관리→매각’ 전 단계에 걸쳐 ‘비상장주식 물납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물납 허가 단계에서 폐업, 결손금 발생, 회계감사 의견거절, 해산 사유 발생 등 물납 불허 요건을 구체화하고 물납 허가 전 국세청과 캠코가 기업 현장 실사, 경영자 면담 등을 통해 물납의 적정성을 공동으로 확인함으로써 부적당한 자산에 대한 선별 기능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물납 허가 여부 결정 시 주로 국세청 단독으로 서류 확인을 통해 허가 여부를 결정했다.

또 대규모 배당, 기업 분할, 영업 양도 등 납세자가 고의로 주식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 가치 하락에 대한 납세자의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처럼 납세자의 행위로 인해 물납할 주식 가치 하락 시 하락한 가액을 기준으로 물납하도록 하고 차액은 주식·현금 등 다른 재산으로 납부토록 한다.

한편, 물납주식 관리 단계에서 적극적 기업가치 제고 노력도 강화한다. 이에 물납 법인에 대한 정량, 정성 분석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관련 기관과 협업해 지원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연계할 예정이다.

또 매각 단계에서는 성실 기업승계 법인의 안정적 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의 공개매각 방식 대신 상속 경영인에게 일정기간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물납주식 재매입시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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