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19.12.11 13:09

조기퇴직자, 60세 정년 시행 이전 연평균 37.1만명에서 이후 51.4만명 급증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사진제공=전경련)<br>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사진제공=전경련)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3년 전 전면 시행된 60세 정년연장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65세 정년연장 논의는 성급하다는 우려가 나왔다. 60세 정년연장에 따라 '기업 인건비 부담 가중 및 조기퇴직 증가', '청년실업 악화', '노동시장 양극화 심화' 등의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1일 '정년연장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대외적 불확실성, 내수침체 등 경기적 요인도 있지만,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에서 정년연장에 따른 부담으로 조기퇴직자가 급증했고 정년퇴직자는 정체됐다고 설명했다.

60세 정년 시행 이전 4년간(2012~2015년) 연평균 37.1만명이었던 조기퇴직자가 60세 정년 시행 이후(2016~2019년) 연평균 51.4만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년퇴직자는 2012년 27.2만명에서 꾸준히 증가하다가 60세 정년이 시행된 2016년 35.5만명 최고를 기록한 이후 35만명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근속연수에 따라 상승하는 임금체계가 보편적이어서 정년연장으로 생산성 대비 높은 임금을 받는 고령근로자가 증가해 비용부담이 높아진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60세 정년 시행 이전 4년간 20대 실업자가 연평균 32.5만명에서 60세 정년 시행 이후 연평균 39.5만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에코세대 청년(25~29세)들이 취업시장에 쏟아져 들어오는데, 경기 부진에다가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에서 정년연장으로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의 신규채용 여력이 축소된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년연장의 혜택은 고용안정, 고임금 등 고용여력이 있고 근로조건이 좋은 '대기업·정규직·유노조' 중심으로 적용돼 양극화를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기업의 평균 근속연수(2014년 기준)는 대기업·정규직·유노조(13.4년), 중소기업·정규직·유노조(11.2년), 대기업·정규직·무노조(9.1년), 중소기업·정규직·무노조(4.7년)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정규직 내에서도 대기업·유노조(13.4년)와 중소기업·무노조(4.7년)의 근속 격차는 최대 8.7년 발생했다.

한경연은 60세 정년연장의 실질적 효과가 정년까지 고용 유지 가능성이 높은 '대기업·정규직·유노조'(전체 임금근로자의 7.2%) 중심으로 나타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장기적으로 정년연장이 필요하지만 성급한 정년연장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2017년 모든 사업장에 도입된 60세 정년연장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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