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19.12.11 13:36

뺑소니 운전·무면허 운전 전력자도 탈락… '조국형(形)' 범죄에 대해 더욱 철저히 검증

자유한국당 전희경 총선기획단 대변인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총선 공천 부적격 기준 확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전현건 기자)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자유한국당은 11일 내년 총선에서 입시·채용·병역·국적 등과 관련해 물의를 일으킨 경우 공천을 배제하기로 했다.

한국당 총선기획단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이 같은 '4대 분야' 부적격자 배제 등의 내용을 담은 공천 부적격자 기준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내년 입시·채용·병역·국적 등 4대 분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자녀, 친인척 등이 연루된 비리가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공천 부적격 처리한다.

병역의 경우 본인·배우자·자녀 대상, 국적의 경우 고의적인 원정출산 등도 포함된다.

특히 한국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같은 이른바 '조국형(形)'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한 검증을 한다는 계획이다.

또 재임 중 지위와 권력을 남용해 불법·편법적인 재산 증식, 권력형 비리 및 부정청탁 등 지위와 권력을 이용한 특권적인 행위 관련자의 경우 공천 원천 배제를 결정했다.

음주운전의 경우 과거에 비해 부적격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2003년 이후 총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뺑소니 운전·무면허 운전 전력자의 경우 공천을 받지 못한다.

한국당은 국민의 정서, 보편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혐오감 유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합리한 언행 등과 관련된 자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부적격자는 예외 없이 배제하기로 했다.

특히 여성과 관련해 도촬·몰카·스토킹 등 관련 범죄, 미투·성희롱·성추행 등 성 관련 물의, 가정폭력·데이트 폭력, 여성혐오 및 차별적 언행 등, 아동학대 및 아동폭력 등의 경우 가차 없이 부적격 처리한다.

국민의 정서, 보편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혐오감 유발, 불합리한 언행 등과 관련된 데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의 경우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 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 이상'에서 '기소유예 포함 유죄 취지의 형사처분 전력이 있는 자'로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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