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명수 기자
  • 입력 2019.12.11 14:40

기존 안보다 역내 노동기준 강화하고 이행 강제하는 내용 포함

안드레스 마누엘 멕시코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멕시코 대통령궁에서 USMCA 수정안 합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안드레스 마누엘 대통령 공식 유튜브 캡처)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미국, 멕시코, 캐나다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을 대체하는 새 무역협정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USMCA) 수정안에 합의했다.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북미 3국 대표단은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의 대통령궁에 모여 USMCA 수정안에 서명했다.

서명식에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과 미국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 헤수스 세아데 멕시코 외교차관,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부총리가 참여했다.

이 수정안이 3국 의회의 비준을 거쳐 발효되면 1994년 발표된 나프타는 USMCA로 재탄생하게 된다.

이번 수정안에는 역내 노동기준을 기존 안보다 강화하고 이행을 강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예를 들어 노조 선거, 단체계약 등으로 인한 분쟁 발생 시 멕시코 당국은 노동전문가 패널 심의 전 85일 이내에 이를 해결해야 한다. 바이오신약 복제를 10년간 제한하는 규정도 미 민주당 요구에 따라 기존 안에서 빠졌다.

또 3국은 철강·알루미늄 수출, 환경기준 관련 쟁점 등에도 합의했다. USMCA는 미국에 완성차 무관세수출을 위한 역내 생산 부품 비율을 75%로 높이고 시간당 최저임금 16달러 이상 근로자에 의한 생산비율을 의무화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로 나프타 재협상을 벌여온 3국은 지난해 10월 USMCA에 합의했다. 하지만 합의안은 지난 6월 멕시코 의회만 통과했을 뿐 미국과 캐나다에선 1년이 지나도록 의회 비준을 받지 못했다. 미국에선 하원 다수당인 야당 민주당이 노동·환경 기준 강화 등을 요구하며 반대했고, 캐나다의 경우 미국 의회 비준과 속도를 맞춘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발효가 지연되자 3국은 합의안 수정에 나섰고 미 민주당 요구를 대폭 받아들인 수정안에 합의한 것이다.

이번 수정안은 이미 원안 의회 비준을 마친 멕시코를 포함해 3국 의회의 비준을 모두 거쳐야 발효한다. 종전 합의안에 부정적이던 미 민주당과 노동단체도 수정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하원 비준도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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