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19.12.11 16:16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대법원이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아내에게 들통날 위기에 처하자 실랑이를 벌이다 아내에게 상해를 입힌 법관에게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법관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방에 근무하는 A판사에게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트렸다"며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약 3년간 내연 관계를 유지하던 A 판사는 불륜을 의심한 아내가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하자 거부하며 실랑이를 벌이다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이와 함께 A 판사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소속 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사건의 소송대리인들과 11차례 골프 모임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5월 음주운전을 한 B 판사에게 2개월 감봉 처분을 내렸으며, 지난 2018년 8월 판결문을 유출한 C 판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징계처분은 견책, 감봉, 정직 3종이며 법관으로서 직무상의 의무에 위배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법원 또는 법관으로서의 위신을 실추하게 한 경우 징계의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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