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12.11 16:50

복지부, 지정갱신제 도입으로 6년마다 평가…기관 난립·부실화 제동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부실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정부의 허가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현행 장기요양기관 지정제를 강화하고, 지정갱신제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장기요양기관은 시설과 인력기준만 갖추면 지자체장이 반드시 지정토록 하는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부실하다고 판단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선 시설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정제로 인해 장기요양기관의 난립과 부실화가 비난의 대상이 됐던 것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신규 진입단계의 심사를 강화하고, 주기적인 지정 갱신심사로 부실기관을 퇴출할 계획이다.

심사는 각 지자체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 전문가로 구성된 ‘지정 심사위원회’가 맡는다. 각 지자체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대상은 부당청구 또는 노인학대로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휴‧폐업을 반복하는 등 양질의 서비스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관이다.

신규 개설기관은 강화된 지정요건과 절차를 적용해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여기에도 기존의 시설·인력기준과 함께 지정신청자의 과거 행정제재처분 내용, 급여제공 이력, 운영계획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유효기간은 6년이다. 이 기간이 지나면 다시 지정 여부를 심사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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