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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진화 기자
- 입력 2019.12.11 16:11
공소장 변경에 따른 배임죄 인정으로 동생도 유죄 판결
[뉴스웍스=왕진화 기자] 정우현(71) 전 MP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1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정 전 회장은 2005년 1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미스터피자 가맹점 치즈 유통단계에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를 끼워넣어, 통행세를 받는 방식인 이른바 '치즈통행세'로 가격을 부풀려 5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이 혐의를 부당하게 거래에 개입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검찰이 변경한 공소장에 따라 회사에 손실을 떠넘겼다는 배임죄가 적용된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공범으로 기소된 정 전 회장의 동생도 무죄였던 1심과 달리 배임죄가 적용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게 됐다.
이 밖에 정 전 회장이 받고 있었던 5억7000여만원의 광고비 횡령 혐의나 탈퇴한 가맹점들에 대한 영업방해 혐의 등은 1심과 같이 무죄가 유지됐다.
왕진화 기자
wjh9080@newswork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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