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19.12.11 18:46
이재현 CJ 회장 (사진제공=CJ그룹)
이재현 CJ 회장 (사진제공=CJ그룹)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증여세 등 세금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11일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김동오)는 이재현 CJ회장이 서울 중부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가산세를 포함한 증여세 부과 처분 모두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특수목적법인 명의 등으로 CJ주식을 해외금융기관에 명의신탁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여세 부과는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양도소득세 33억원, 종합소득세 78억원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 회장은 버진아일랜드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뒤 국내외 계열사 주식을 사고 팔며 벌어들인 이익에 대한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세무당국은 이 회장이 부당하게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2614억원의 세금을 부과했지만 이 회장은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지난 2013년 12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조세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여 과세한 940억원을 취소했다.

이로 인해 이 회장은 증여세 1562억원, 양도소득세 33억원, 종합소득세 78억원 등 총 1674억원에 대한 부과 처분을 받았으나 이같은 과세가 부당하다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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