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2.11 17:23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시행령 개정되면 어로소득 5000만원, 양식소득 3000만원까지 비과세

참다랑어 가두리 <사진=해양수산부>
참다랑어 가두리 (사진제공=해양수산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어업소득 비과세 금액이 현재 3000만원에서 최대 80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1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어업인의 소득세 감면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어업인의 어업소득은 ‘농어가부업소득’으로 인식돼 어로·양식어업 소득을 합해 최대 3000만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됐다. 세제혜택은 농업분야에 비해 훨씬 적었기 때문에 농어업 간 형평성을 고려해 어업분야의 세제혜택을 농업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어로소득을 ‘농어가부업소득’과 별도로 비과세하는 근거를 마련했고 향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어로소득의 비과세 금액(5000만원)을 정할 계획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어로소득은 5000만원, 양식소득은 3000만원까지 각각 비과세되며 어로와 양식을 겸업하는 어가는 최대 소득 80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엄기두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어업인의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어업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