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19.12.11 17:59

연장 불가 땐 경쟁력 있는 한류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불이익 우려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사진제공=전경련)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사진제공=전경련)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9일 세계 15개 민간 경제단체와 함께 세계무역기구(WTO)에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조치 연장 촉구 건의를 제출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WTO 무관세원칙은 전자적 전송물에 대해 통상적 수입통관 절차가 어렵다는 이유로 1998년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에서 도입된 이후 일몰 연장이 지속돼왔다.

다만 올해의 경우 12월로 예정된 일몰 연장 시점을 앞두고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일부 국가가 자국의 세수 감소를 이유로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일몰 연장이 불투명하다.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가 종료될 경우 현재 누리고 있는 디지털 관련 재화나 서비스에 관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디지털 무역을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류 등 콘텐츠 경쟁력이 있기에 전자적 전송물 관세 조치가 이뤄질 경우 불이익이 나타날 수 있다. 한국 정부를 포함한 세계 주요국은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조치가 항구적으로 연장되기를 바라는 입장이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전경련은 지난 8월 '노딜 브렉시트 반대 공동성명서' 참여 등 세계 민간 경제단체들과 함께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움직임에 대해 공동의 목소리를 내왔으며 이번 WTO 건의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K팝 등 한류 콘텐츠의 경쟁력이 높은 우리로서는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연장이 필요하다"라며 "전경련은 앞으로도 세계 경제단체와 함께 자유무역과 경제협력 촉진을 위해 WTO 개혁 등 주요 국제이슈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3월 전세계 민간 경제단체들의 모임인 세계경제단체연맹(GBC) 2020년 총회가 동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전경련의 주최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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