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19.12.12 00:08
김건모 성폭행 이어 가로세로연구소가 폭로 방송을 이어갔다. (사진=가로세로연구소 캡처)
김건모 성폭행 이어 가로세로연구소가 폭로 방송을 이어갔다. (사진=가로세로연구소 캡처)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가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에 이어 다른 여성 폭행을 주장했다.

10일 가세연은 '김건모 추가 폭로 피해자 격정 고발'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첫 피해자 관련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조사부에서 관할하며 이후 서울 강남경찰서 강력부에서 수사를 하게 된다. 이후 2개월 안에 수사 결과 내용을 검찰에 전달하고 송치 또는 재수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건모 측에서 피해 여성이 누군지 모른다고 말했다는데 추가 피해 여성과 관련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왜 누군지 몰랐을 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여성 B씨는 김건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눈이 부어오르는 느낌이 났고 코피도 흘렸고 눈 뼈가 아프다는 생각을 했다"며 "급하게 누가 나와서 소품을 챙겨서 나왔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병원에 갔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세의 전 기자는 "이 피해자는 종업원도 아닌 매니저다"고 강조했고, 강용석 변호사는 "당시 그 자리에서 싸움이 붙었고 이후 옆방에서 (종업원과) 언쟁을 벌이다 김건모가 피해자를 눕혀놓고 눈과 코와 배를 주먹으로 때렸다"고 설명했다.

B씨는 "피가 나니까 무서워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진단서를 끊어야 했는데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없었다. 김건모 측이 신고를 하지 못하게 했고 이후에도 너무 무서워서 일 조차 할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1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가수 김건모(51)의 성폭행 의혹이 담긴 고소장을 검찰에서 넘겨받아 내용 검토에 착수했다.

김건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A씨는 지난 9일 자신의 법률 대리인인 강용석 변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김건모 소속사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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