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9.12.12 09:40
2019년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 이미지
(이미지제공=경기도)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경기도는 오는 16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2019년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을 접수 받는다.

지원 자격은 대학, 대학원 재학(휴학)생과 졸업생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단, 졸업생은 대학 졸업 후 5년, 대학원 졸업 후 2년까지 미취업한 경우만 지원된다.

지원은 2010년 2학기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의 2019년 하반기(7월~12월) 동안 발생한 이자 부분이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모바일(스마트폰)로 신청하면 된다.

앞서 경기도는 가구 소득분위 8분위 이하만 지원하던 소득제한을 폐지하고, 대학원생과 취업을 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대학원 졸업생에게도 이자 지원을 확대했다.

또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 이자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도내 1년 이상 거주하면 이자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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