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2.12 09:38

"불공정거래 개선하려면 자발적 상생노력 중요"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국무조정실)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협력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중소기업은 그것을 발판으로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진정한 상생”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해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대책’을 논의했다.

이 총리는 “정부가 대·중소기업의 갑을관계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현금결제 비율이 높아지고 법 위반 업체가 줄어드는 등 하도급 거래질서가 상당히 개선됐다”며서도 “대기업의 부당한 납품단가 결정이나 경영간섭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들도 여전히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그런 문제를 제기하면 거래가 끊길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참고 지내기도 한다”며 “불공정거래를 개선하려면 기업간의 자발적 상생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는 기술자립화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기업들이 스스로 상생의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며 “그런 노력이 다른 분야로도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어느 대기업은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을 건설할 때 기술을 지원하고 제품의 생산과 판매까지도 돕고 있고 다른 대기업은 금융기관과 함께 5조원이 넘는 상생형 펀드를 조성해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한다”며 “이처럼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협력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중소기업은 그것을 발판으로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진정한 상생”이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장애인들의 자립과 생활 안정을 위해 장애인연금 인상, 장애등급제 폐지, 일자리 예산 확대 등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지난해만 해도 9400여명의 장애인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여건도 충분치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다른 정책수단을 통해서라도 지원해야 한다”며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저임금 장애인들의 처우개선에 더 많이 사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고용노동부는 장려금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점검·감독을 강화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이 43%, 민간기업은 56%나 된다”며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해서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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