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19.12.12 11:01
'곰탕집 성추행' 집행유예 (사진=채널A 캡처)
'곰탕집 성추행' 집행유예 (사진=채널A 캡처)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곰탕집 성추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60시간 사회봉사,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지난 2017년 11월 A씨는 모임을 가진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지나가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선고 이후 A씨의 아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 커뮤니티,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글을 게시해 화제가 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 진술을 하고 있는 반면, A씨는 사건 초기에는 어깨만 부딪혔다고 했다가 CCTV 영상이 확인된 이후에는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 같다고 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며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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