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9.12.12 11:22

금융위, 고난도상품 아닌 사모펀드·신탁은 은행 판매 허용
투자자성향 판단근거 유효기간 1~2년으로 단축

(자료제공=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상품구조 복잡성 여부와 최대손실 규모를 기준으로 고난도금융상품을 규정키로 했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금융당국이 원금손실 비중과 거래소 상장 여부 등을 바탕으로 고난도금융상품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우선 가치로 삼으면서 사모펀드의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고유 기능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원금손실사태 등 고위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담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14일 공개안 방안에 대한 업계 등의 의견을 일부 수렴·반영한 결과다.

먼저 이날 금융위원장-은행장 간담회에서 나온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 제한 일부 완화 의견은 수용됐다. 11월 대책에서는 고난도에 해당하는 사모펀드와 신탁의 은행판매를 금지키로 했으나 은행권의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을 전제로 기존에 이미 판매한 대표적인 지수에 한해 허용한다.

대신 금융당국은 2020년 중 고위험상품 판매 실태 관련 테마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신탁재산 운용방법 변경시에는 신탁 편입자산에 대한 투자권유 규제를 적용하고 신탁에 편입되는 고난도 공모상품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화했다.

고난도금융상품에 대한 기준은 상품구조의 복잡성, 투자원금의 최대손실가능금액, 거래소 상장여부를 주된 근거로 명확히 설정했다.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원금손실가능금액이 20%를 넘는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파생형 펀드는 고난도금융상품으로 규정한다. 단, 기관투자자간 거래상품이나 거래소 상장 상품은 여기서 제외된다.

상품구조가 복잡하더라도 원금손실가능금액이 20%이하인 파생결합증권 등은 고난도금융상품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고난도금융상품 여부를 판단키 어려운 경우 금융투자협회나 금융위에 판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자성향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판단근거의 유효기간은 11월안(1~3년)보다 단축해 1~2년으로 운용한다. 

동시에 금융회사별 투자자성향 분류현황은 금투협에서 데이터베이스화해 분류의 급격한 변경을 방지하고 금융기관간 상호 활용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부적합 투자자에 대한 판매실적은 협회에서 자율 공시하고 이 같은 실적이 높은 회사는 집중 관리·점검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사모펀드 관련 여러 쟁점이 제기되는 만큼 주요 이슈에 대한 실태점검을 연중 마감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제도 보완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법안이 통과되면 사모펀드 규율 및 감독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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