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12.12 12:12

국토부, 2020년 최종안 고시 예정

현대자동차 자율주행개발센터(서울시 강남구 소재) 앞에 서있는 수소전기차 넥쏘 기반의 도심 자율주행 차량 (사진=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자율주행개발센터(서울시 강남구 소재) 앞에 서있는 수소전기차 넥쏘 기반의 도심 자율주행 차량 (사진=현대자동차)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국토교통부는 12일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2019년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 성과발표회'를 열고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본 가치, 행위 준칙 등을 담은 '자율주행 윤리가이드라인(지침)'을 발표했다.

이를 토대로 국민이 믿고 탈 수 있는 안전한 자율주행차 도입을 위한 미래 정책 방향과 제작·운행 과정에서의 윤리 행위 지침 최종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은 자율주행차의 안정적인 도입과 상용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들이 모여 자율차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기구로, 2016년도 발족 이후 매년 심층연구를 수행해 이를 실제 정책에 반영해왔다.

올해 성과발표회에서는 지난 3년간 운영된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연구해 발표했다. 연구 과정에서 해외 유사 제도 분석과 임시운행 허가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총 33개 기관의 관계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 및 분석을 진행, 실질적인 효과와 신뢰성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임시운행허가 제도 효과 분석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책 대상자들은 이 제도에 대해 70%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다. 특히 2016년도 제도 개선을 통해 시험운행 가능 구간을 포지티브 방식(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구역 내에서만 운행 가능)에서 네거티브 방식(전국 모든 도로 운행 가능, 어린이보호구역·노인보호구역만 제외)으로 확대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포지티브 방식이란 허용하는 것을 나열한 뒤 나머지는 모두 금지하는 방식의 규제로,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보다 규제 강도가 훨씬 높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한 해외 유사 제도와 비교해 임시운행허가 차량의 저렴한 보험 가격과 추가 안전장치 장착으로 인한 안전 확보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제도 개선 방안 연구 결과로는 임시운행허가 신청 요건 간소화를 통한 허가 기간 단축 필요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국토부에서는 이를 2020년 제도 개선 사항에 반영, 무인셔틀 등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특례에 대한 세부 검토를 통해 임시운행허가 제도 간소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과 더불어 점차 자율차가 윤리적 판단을 내리게 될 때 그 기준이 중요해 질 것이라고 보고 이에 대해 선제적으로 준비해왔다.

자율주행차의 윤리 원칙을 마련하기 위해 2017년부터 국내외 사례 검토, 의견 수렴을 통한 연구를 추진해 왔으며 이 연구를 바탕으로 마련된 '자율주행 윤리가이드라인(이하 윤리가이드라인)' 초안을 12일 발표했다.

윤리가이드라인에는 자율주행차의 제작·운행 등의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가치(인간의 존엄성·공공성·인간의 행복) △행위주체(설계자·제작자·이용자·관리자·서비스 제공자)를 정의하고 이들이 지켜야 할 △행위준칙(투명성·제어가능성·책무성·안전성·보안성)을 제시했다.

초안 제작시 인공지능·로봇·자율주행차 관련 미국, 유럽연합 등 국내외 윤리 가이드라인 사례 검토와 국민 설문조사 등을 거쳐 마련하했다. 향후에는 발표된 윤리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 초안을 수정·보완하여 2020년 최종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로고
국토교통부 로고

이창기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 과장은 "자율주행차는 새로운 기술인만큼 다양한 정책 연구가 필요하며 윤리가이드라인은 무엇보다 사회적 공감대가 필수적"이라며 "지속적인 연구와 의견 수렴을 통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느낄 수 있는 자율주행차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율주행 윤리가이드라인'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사이트에서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 작성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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