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19.12.12 11:30
곰탕집 성추행 유죄 확정 (사진=온라인 커뮤니티/CCTV 캡처)
곰탕집 성추행 유죄 확정 (사진=온라인 커뮤니티/CCTV 캡처)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 피고인 A씨의 유죄가 확정되며 마무리 된 가운데 그의 아내의 호소문이 재조명되고 있다.

피고인A씨의 아내 B씨는 과거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B씨의 글에는 한 곰탕집에서 남편이 식당을 떠나는 일행을 배웅한 후 돌아가는 과정에서 여성 손님 C씨에 대한 성추행범으로 몰렸고 재판에서 유죄 판결 후 법정구속됐다고 적혀있다. 이후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A씨의 성추행 여부에 찬반이 엇갈렸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발생했으며 A씨는 모임을 마치고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던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 모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모순되는 지점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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