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19.12.12 11:44
백군기 용인시장(사진제공=용인시)
백군기 용인시장(사진제공=용인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이 벌금 90만원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이 박탈되지만 백 시장은 이보다 적은 금액의 벌금형을 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백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부터 4월 초까지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유사 선거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포함됐다.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선거사무실 임대비용 추정치인 588만2516원 추징을 명령했다. 2심도 이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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