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2.12 15:54

공정위·소비자원, CCM인증기업 수여식 개최…신규 28개사, 재인증 63개사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올해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받은 91개 기업에 대한 인증서 수여식이 열렸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12일 그랜드 앰배서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여정성 소비자정책위원회 민간공동위원장을 비롯해 CCM 인증 기업 대표 및 임직원, 소비자원 등 관계 인사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CCM 우수기업 포상 및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은 기업이 제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모든 경영 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공정위가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앞으로 그 역할이 더더욱 확대되고 강화돼야 할 주체는 바로 기업”이라며 “법집행과 각종 정책의 효과는 이러한 법이나 제도를 준수하는 기업들의 노력이 없이는 소비자에게 나타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이슈는 기본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면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들의 자발적 노력이 소비자권익제고를 위한 ‘최고의 동력’임은 명확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소비자를 위한 경영, 즉 CCM은 기업가치를 높이는 데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믿는다”며 “기업의 장기적인 비전을 소비자와의 ‘상생’에 두고 소비자의 입장에서 정직하고 진실되게 ‘소비자중심경영’을 하게 된다면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 늘 사랑받는 기업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또 “내년에는 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인증기업,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더 많은 중소기업이 소비자중심경영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CCM 운영 성과가 우수한 기업(공공기관 포함 14개)과 개인(2명)에 대해 포상을 수여하고 2019년 CCM을 인증받은 91개 기업들(신규 28개사, 재인증 63개사)에 대해 인증서를 수여했다.

특히 올해의 CCM, CCM 홍보, CCM 명예의 전당 등 총 3개 부문에서 민간위원들 중심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11개 기업, 3개 공공기관과 2명의 개인에게 포상이 수여됐다.

‘올해의 CCM’과 ‘명예의 전당’ 부문 수상 기업 등은 포상 수여와 함께 우수 인증기업임을 상징하는 ‘CCM 프리미엄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게 돼 기업 홍보 및 CCM 인증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높아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 인증서수여식에서는 처음으로 CCM을 도입한 기업 28개사, 재인증을 받은 기업 63개사 등 총 91개 기업에 대해 인증서가 수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CCM 인증을 받은 기업들에는 지방공기업, 면세점, 커피 프랜차이즈, 오픈마켓, 홈쇼핑, 은행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포함돼 CCM 인증제도가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향후에도 소비자권익제고를 위해 CCM 인증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제도 개선 및 홍보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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