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봉현 기자
  • 입력 2019.12.12 17:38

경북도 홍보물에 대한 심의 제도 마련으로 효율적인 홍보와 내용의 공공성 제고

 

이종열 도의원

[뉴스웍스=문봉현 기자] 경북도의회 이종열 의원(영양, 자유한국당, 기획경제위원회)은 경북도에서 제작·활용하는 홍보물 및 간행물의 심의와 보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효율적인 홍보와 내용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경북도 홍보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북도 홍보물 및 간행물의 제작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경북도 홍보‧간행물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경북도 홍보‧간행물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및 절차, 심의 미필 시 예산 집행 금지, 심의 생략에 관한 사항, 간행물 판매와 판매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종열 의원은 “경북도는 지난 3년간(16~18년) 연평균 6억 5천만원(총 1,949백만원)의 각종 홍보물 및 간행물을 제작하고 있으나, 이를 심의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며 “조례안은 1천만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경북도가 제작·활용하는 홍보물 및 간행물에 대해 경북도 홍보‧간행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경북 도정에 대한 홍보가 더욱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12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20일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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