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19.12.12 17:37
경주시의회(의장 윤병길)는 12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경주시의회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사진은 서선자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제공=경주시의회)
경주시의회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선자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주시의회)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경주시의회는 12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경주시의회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본회의에 앞서 서선자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공익침해(국민의 건강 침해) 행위에 대한 건에 대해 발언했다.

이어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예산안 심의,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기타 안건 처리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조례안 및 일반안건으로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4건의 조례안, 경주시장애인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경주개 동경이 보호육성 민간위탁 동의(안),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휴회의 건은 원안가결됐다.

경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됐다.

또한,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은 경주시가 제출한 1조4150억원 중 총 41건, 19억5139만을 삭감해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제247회 제2차 정례회는 제2차 본회의 후 18일까지 휴회해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심사한다.

19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한다.

정례회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에 관한 질문과 기타 안건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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