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19.12.13 09:30

4차위, '개인 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 마련

13일 서울 광화문 회의실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14차 회의'에서 장병규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13일 서울 광화문 회의실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14차 회의'에서 장병규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4차산업혁명위원회)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앞으로 여러 의료기관 등에 흩어져 있는 의료데이터를 내 스마트폰이나 PC 등을 통해 한 곳에서 열람하고, 진료나 검사결과를 알기 쉽게 시각화하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타 병원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지 않고도 내가 진료 받고 있는 병원에 데이터로 전송하여 응급상황이나 일반 진료시 즉시 활용할 수 있고, 다양한 의료데이터를 활용하여 의료진 의사결정을 지원하게 되어 보다 질 높은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3일 오전 광화문 회의실에서 제14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개인 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을 심의·의결했다. 

개인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의료데이터를 통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 중심으로 질 높고 의료비 절감이 가능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 의료정보를 토대로 운동관리, 복약관리 등 평소 꾸준한 건강관리를 통해 만성질환이나 중증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개인 주도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기반 마련을 목표로 개인 중심 의료데이터 통합‧연계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또 철저한 개인 정보 동의 및 보호 체계를 구축한다.

개인 중심 의료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서비스 제공자인 의료기관과 수요자인 국민의 참여를 활성화한다.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해 디지털헬스 관련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전 국가적으로는 건강관리 및 질병 사전예방을 통해 의료비 및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차위는 ‘배달종사자 안전망 강화방안’을 보고받았다.

방안에 따르면 생활물류업 신설·종사자 보호 등을 규정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 제정을 추진하고, 사업주와 배달종사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표준계약서 제정을 추진한다.

보험료 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생활물류법 인증기업 대상 이륜차 단체보험 할인·할증 도입을 검토하고, 근로시간만큼 보험료가 부과되는 온·오프보험 활성화를 추진한다. 

산재보험 가입 확대 및 중·장기적 사각지대 해소 등 산재보험 개선을 추진한다.

4차위는 또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및 ‘제6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결과’도 함께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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