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19.12.13 09:53
곰탕집 성추행 유죄 확정을 받은 남성의 아내가 보배드림에 글을 올렸다. (사지=MBC 캡처)
곰탕집 성추행 유죄 확정을 받은 남성의 아내가 보배드림에 글을 올렸다. (사진=MBC 캡처)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곰탕집 성추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 받은 가운데 그의 아내가 보배드림에 글을 올렸다.

A씨는 12일 자동차 커뮤니티 사이트 보배드림에 "이제 저희가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대법원 특수감정인으로 등록되어있는 법영상분석연구소에서 과학적으로 분석한 영상자료도 (추행 행위를 확정하지 않았다)"며 "'그런 행위를 보지 못했다 당시 식당에서 피고인을 보면서 내려 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자기가 못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증인의 말도 모두 다 무시됐다"고 밝혔다.

이어 "오로지 '일관된 진술' 하나에 제 남편은 이제 강제추행 이라는 전과기록을 평생 달고 살아야 한다. 그마저도 사건기록들을 살펴보면 정말 일관된 진술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 인데 어떻게 그 말 하나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남편이)선고받고 내려오는 길이라며 전화가 왔는데 딱 죽고 싶다고 (말하는데) 그 말 한마디에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며 "같이 갔다 왔어야 했는데 혼자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혼자 기차 타고 내려오면서 그 심정이 어떨까"라고 전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또 "남편에게 아무 일도 아니라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줄 거라고 생각하자고 덤덤한 척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도대체 왜 저희가족이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며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 40시간, 사회봉사160시간 그리고 유죄 확정으로 이제는 언제 상대방 측에서 민사송소이 들어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저희는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라고 답답한 마음을 드러냈다.

곰탕집 성추행 유죄 확정을 받은 남성의 아내가 보배드림에 글을 올렸다. (사진=보배드림 캡처)
곰탕집 성추행 유죄 확정을 받은 남성의 아내가 보배드림에 글을 올렸다. (사진=보배드림 캡처)

한편,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B씨(39)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더불어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60시간 사회봉사, 3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B씨는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여성 손님의 엉덩이를 움켜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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