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2.13 10:28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판매 은행들이 기업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는 조정결정이 나왔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12일 금융위기 당시 발생한 통화옵션계약(키코)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은행의 불완전판매책임을 인정하고 손해액의 일부를 배상토록 조정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 권고(2017년 12월 20일) 및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키코 피해기업 지원방안(2018년 5월 3일)에 따라 2018년 7월 4개 키코 피해기업(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금감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3년 9월 26일)에서 제시된 판단기준에 따라 은행의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 법리검토 등 조정절차를 진행했다.

분조위에 따르면 은행은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비해 더 큰 공신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험성이 큰 장외파생상품의 거래를 권유할 때에는 더 무거운 고객 보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판매 은행들은 4개 기업과 키코계약 체결 시 예상 외화유입액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거나 타행의 환헤지 계약을 감안하지 않고 과도한 규모의 환헤지를 권유·체결(적합성 원칙 위반)했다.

특히 분조위는 오버헤지로 환율상승 시 무제한 손실 가능성 등 향후 예상되는 위험성을 기업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던 점(설명의무 위반) 등을 감안할 때 고객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분조위는 불완전판매 관련 기존 분쟁조정사례에 따라 기본배상비율은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적용되는 30%로 하고 키코 사건 관련 판례상 적용된 과실상계 사유 등 당사자나 계약의 개별 사정을 고려해 가감 조정한 후 최종 배상비율 산정했다.

이에 기업별로 손실액의 15~41%(평균 23%)를 배상하도록 조정결했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수준이다. 이는 은행의 고객보호의무 위반 정도와 기업의 통화옵션계약의 위험성 등을 스스로 살폈어야 할 자기책임원칙을 종합 고려한 결과라고 분조위는 설명했다.

분조위 관계자는 “양 당사자에게 조정결정 내용을 조속히 통지해 수락을 권고할 예정”이라며 “양 당사자(기업 및 은행)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분쟁조정 신청기업 이외의 나머지 키코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의 수락으로 조정결정이 성립되면 은행과 협의해 피해배상 대상 기업 범위를 확정한 뒤 자율조정(합의권고)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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