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19.12.13 12:26
(사진=제주지법 홈페이지)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이른바 '막걸리 보안법'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남성이 재심에서 38년 만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1형사부 노현미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은 고(故) 홍제화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막걸리를 마시며 말한 내용이 북한을 찬양하거나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1981년 7월 27일 당시 29세 였던 홍씨는 제주시 조천읍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막걸리를 마시며 "김일성 원수가 정치를 잘한다"고 발언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홍씨는 지난 1982년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출소 후 고문 후유증세를 앓던 홍씨는 지난해 7월 숨졌다.

'막걸리 보안법'은 1960년대 일상에서 술김에 정권을 비판하거나 북한을 찬양한 이들에게 반공법을 위반했다며 처벌을 남발하자 생겨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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