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19.12.13 13:12

선거법 개정안은 처리 불투명…한국당 선거법에 필리버스터 돌입

문희상 국회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여야3당 원내대표들과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사진=YTN 뉴스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여야 3당 교섭단체는 13일 오후 3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또 선거법 개정안 상정에 앞서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22건의 새해 예산부수법안과 민생 법안을 처리한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다만 선거법 개정안의 이날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부수법안부터 먼저하고 국민 삶 위해 필요한 민생법안을 처리한다"며 "한국당은 선거법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상정순서는 선거법이 먼저"라며 "(다른 패스트트랙 법안도) 상정하지만 다 다룰 수 있을진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걸리면 회기가 종료될 때까진 그 하나로 진행되는 것"이라며 "(선거법 수정안은) 정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수정안을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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