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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배 기자
- 입력 2019.12.13 13:00
[뉴스웍스=김상배 기자] 하남시는 지난 12일 관내에 등록된 5만4000대의 자동차에 대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95억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한 세액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 증가한 금액이다.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연납으로 1년 세액을 일시에 납부한 차량과 승합차 및 화물차량 등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6월에 전액부과)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과 인터넷(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 가상계좌, 스마트고지서 앱 등을 통해 고지서 없이도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납세고지서에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상배 기자
sbkim@newswork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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