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봉현 기자
  • 입력 2019.12.13 14:17
상주시 과수 화상병 예방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상주시)
과수 화상병으로 말라 죽어가고 있는 과수나무.  (사진제공=상주시)

[뉴스웍스=문봉현 기자] 상주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2일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읍면동 과수 담당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과수 화상병 예방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 농업기술센터는 화상병의 발생 현황, 위험성과 병징, 발생 시 조치사항 등에 대한 설명과 2020년부터 예방 약제를 배부하기 위한 농가 현황 조사와 약제배부 방법, 유관부서 협력체계 등을 논의했다.

과수 화상병은 병이 발생하면서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말라 죽어가는 모양이 불에 그슬린 것과 유사해 화상병(火傷病) 또는 불마름병이라고 한다.

사과, 배에 치명적인 병해로 발병 시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고 과원을 황폐화시키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힌다. 현재 식물방역법상 금지병해충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범국가적으로 예방과 방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지병해충이란 '국내에 유입될 경우 폐기 또는 반송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해 그 병해충이 붙어 있는 식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병해충'을 말한다.

지금까지 방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도 금지병해충으로 지정되어 있다.

화상병은 2015년 경기도 안성시 배나무에서 처음 발병해 지난 10월 기준 4개도(경기, 충북, 충남, 강원), 10개 시군 184농가, 127.2ha에서 발생했다.

손상돈 상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화상병의 유입을 막기 위해 각 부서간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과 적극적인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며 “과수 화상병이 발생하면 수출에 큰 장애가 될 수도 있으므로 화상병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