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정은 기자
  • 입력 2019.12.13 14:46
이창환(앞줄 오른쪽) KAI 상무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으로부터 가족친화기업 인증서를 수여받고 있다. (사진제공=KAI)
이명환(앞줄 오른쪽 첫 번째) KAI 상무가 13일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으로부터 가족친화기업 인증서를 수여받고 있다. (사진제공=KAI)

[뉴스웍스=이정은 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이하 KAI)은 13일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2019년도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여성가족부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경영진 의지, 가족친화제도 실행,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등을 평가해 모범적 기업에게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KAI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미리 대응하기 위해 근무시간이 지나면 PC-OFF제, 시차출퇴근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 모든 사원의 절반 이상이 유연근무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육아휴직 후 근로자의 복귀율이 100%에 달하는 등 양육 지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KAI 관계자는 "구성원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를 더욱 공고히 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한 기업은 정부사업 입찰과 포상심사에 가점을 부여받게 되며,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13일 이명환 KAI 상무를 비롯한 2019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업 인증서를 받은 수상자들이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KAI)
13일 이명환(오른쪽 첫 번째) KAI 상무를 비롯한 2019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업 인증서를 받은 수상자들이 이정옥(오른쪽 여섯 번째) 여성가족부 장관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K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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