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12.15 15:43
(사진제공=행정안전부)
(사진제공=행정안전부)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행정안전부는 2019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돼 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데,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1월에 1년치 연세액을 한꺼번에 선납했거나 3월·6월·9월중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하반기 중 신차 구입·등록 및 중고차 이전 시에는 소유한 기간에 대해서만 일할 계산된 금액이 부과된다.

납세자들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은행앱 등 다양한 지방세 납부수단을 선택해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12개 은행 앱(농협, 국민, 신한 등)에서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을 미리 신청한 경우에는 최대 500원의 세액공제가 된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보고 신용카드 간편결제와 은행계좌를 통해 즉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까지 신청하면 최대 500원의 추가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위택스 누리집과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본인 통장이나 카드를 소지하고 가까운 은행 CD/ATM 기기를 이용하거나 고지서에 적혀있는 ARS 전화번호 또는 가상계좌를 통해서도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다양한 납부편의 수단이 납세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세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과 지방세 납부 방법은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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