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상석기자
  • 입력 2016.03.14 08:07

한국거래소가 공시 규정을 대대적으로 손질하는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종합 방안 마련에 나섰다.

14일 한국거래소는 지난해말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시장질서 규제 선진화 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조만간 업계 관계자 등을  포함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지배구조 개선 관련 공시 규정 개정 문제를 논의할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향후 의견 수렴을 거쳐 기존의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가운데 10여 개 항목을 선정하고, 기업들이 해당 항목에 대한 이행 여부를 기재해 1년에 한 번 정기 공시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가 1999년 제정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은 주주의 권리, 이사회의 경영 판단 절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나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이행도가 현저히 낮다.

거래소는 일종의 원칙 준수·예외 설명 형태로 해당 항목에 대한 불이행 이유를 설명하는 주요 현안 보고서를 작성해 정기 공시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업의 공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시 대상을 자산 2조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 집단(140여 곳)에 국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는 이와 함께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다음 달 중순 기업지배구조 개선  공청회를 여는 등 다양한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다.이는 최근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등으로기업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이 한층 부각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현대차의 한국전력 부지 고가 매입, 대한항공의 ‘땅콩 회항’ 사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반대 등 일련의 사건으로 국내 기업 지배구조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했다.

기업 지배구조 전문평가기관인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가 2년마다 실시하는 평가에서 우리나라의 지배구조 수준은 2014년 당시 아시아 11개국 중에 8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태국과 말레이시아, 대만, 인도보다 낮은 수준이다. 

올해도 오는 9∼10월께 ACGA의 평가 결과가 나올 예정이지만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 수준은 2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도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을 도입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현실이다. 기업 활력 제고 방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이런 공시 규정이 자칫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기 때문이다.

애초 국민연금 등 기관 투자자가 의결권 등을 적극 활용토록 하는 규범인 ‘스튜어드십코드’를 작년에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재계의 반발로 올해로 미뤄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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