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9.12.16 15:26

금융위, 공동대출 취급수수료율 상한 신설해 낮춰…운영체계 개선으로 연간 1500억원 절감

(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금융당국이 상호금융조합의 대출수수료 운영체계를 개선한다. 이로 인해 1년간 약 1500억원의 대출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각 상호금융중앙회와 함께 대출수수료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상호금융은 일반적인 법인, 개인사업자대출의 취급수수료를 폐지하고 주선 및 관리 등 별도비용이 수반되는 공동대출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그동안 일부 조합이 은행, 저축은행과 달리 모든 법인과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취급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공동대출 취급수수료율은 상한을 신설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춘다. 주간조합이 받는 주간수수료율 상한도 설정하고 공동대출 취급수수료율과 주간수수료율의 합계가 일정 수준 이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출취급 수수료를 수취한 공동대출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물리지 않을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간 대출취급수수료는 952억원 가량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대출취급액이 1억원이라면 법인과 개인사업자 차주는 약 95만8000만원의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대출취급수수료뿐만 아니라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수수료도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가계차주의 수수료는 은행, 저축은행처럼 폐지하고 수수료율 상한도 은행 수준을 참고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춘다. 

또한 은행처럼 한도약정수수료와 한도미사용수수료 모두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금융소비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수수료 납입 방식을 고를 수 있게 한다.

금융소비자의 한도소진율과 무관하게 미사용한도에 대해 획일적인 수수료율을 적용한 문제도 고친다. 앞으로 한도소진율이 높으면 미사용수수료율은 낮아지도록 개선된다.

한도대출 관련 수수료체계 개편으로 연간 496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억원 한도대출 시 가계차주는 45만5000원,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50만원 가량의 수수료를 줄일 수 있다.

이밖에도 은행, 저축은행보다 높은 중도상환수수료율은 낮추고 대출수수료는 개별조합별로 중앙회 홈페이지에 비교공시토록 한다.

이 같은 개선방안은 각 상호금융중앙회별로 내규, 대출거래 약정서, 상품설명서 등을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공동대출 관련 사항은 2020년 1월 개정·시행하되 전산개발이 필요한 사항은 2020년 4월 시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