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19.12.16 16:05
(사진=대전지방법원 홈페이지)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교사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무죄라 평결했지만 재판부가 징역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이창경)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현했음에도 유형력을 행사해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6월 대전 유성구 소재의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한채 20대 여성 B씨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A씨는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 였다"고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심원 7명 중 5명은 무죄를 평결했지만 재판부는 유죄라는 나머지 2명의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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