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19.12.16 17:08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1월 31일 오전 8시 53분께 조사를 받으러 서울중앙지검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SBS캡처)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2018년 1월 31일 오전 8시 53분께 조사를 받으러 서울중앙지검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SBS 뉴스 캡처)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검찰이 4300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배임·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구형했다.

16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의 2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중형을 선고해 달라며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회장은 횡령 범행에 대해 집행유예의 기회를 받았었다"면서 "이런 기회를 또 주는 것은 특혜"라고 밝혔다.

이 회장 측은 "평생 일궈놓은 회사를 마지막으로 정리할 기회를 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지난 1심에서 검찰은 이 회장을 4300억 상당의 회삿돈을 배임·횡령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구형했으나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520억 가량만 배임·횡령으로 보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 회장은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아들의 연예기획사, 자신의 골프장 등 일가소유 계열사에 2300억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 회장의 항소심 선고는 2020년 1월 22일 내려질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