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12.16 17:13
서울의 아파트. (사진=뉴스웍스 DB)
서울의 아파트. (사진=뉴스웍스 DB)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이후 18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을 "대출, 세제, 공급 등을 망라한 종합세트 대책"이라며 "시장이 기대했던 이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라는 것에 집중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는 16일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크게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주택 보유 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실수요 중심의 공급 확대 등으로 이뤄졌다.

이번 방안을 통해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를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한다. 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대폭 높인다.

또한 현행법상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2주택자 10%포인트, 3주택자 20%포인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앞으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적용시기는 오는 17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양도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한시적인 유예조치를 통해 시장 매물을 늘리겠다는 뜻이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한마디로 이번 정책은 '다주택자 빨리 팔아라'로 요약된다"며 "다주택자들에게 기회를 준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종부세 상향과 공시가격 현실화 등으로 보유에 대한 부담감을 제공한데다 임대사업자도 거주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임대사업에 어려움을 주면서 한시적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다주택자들의 퇴로가 짧게라도 열렸다"고 설명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도 "빠른 속도로 공시가격을 현실화키로 하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분석되면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들이 내년 6월 말까지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중심으로 매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한시적으로 양도세 혜택을 주는 만큼 일부 절세매물이 나와 거래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10년 보유 기간 적용으로 나오는 매물이 한정적일 수 있다는 점과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원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 2년 미만 보유주택 양도세율 인상 등으로 이들의 매물이 시장에 나오기 힘들어졌다는 것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양지영 연구소장은 "10년 보유 기간 적용으로 나오는 매물이 한정적일 수 있다는 점과 1세대 1주택(실거래가 9억원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 2년 미만 보유주택 양도세율 인상 등으로 이들의 매물이 시장에 나오기 힘들어졌다"며 "다주택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는 시장 매물 출현을 유도한 것이나 이들 정책은 이에 상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해당기간 내 인기지역의 유통매물 개선에 다소 도움이 될 전망"이라면서도 "저금리 현상과 유동자금이 시중에 상당한 것을 고려해야하나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보유부담이 점차 커지는데다 거래세 중 하나인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 과세특례가 점차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는 매각을 고려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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